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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검은꼬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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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소송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지인이 차용증을 써주고 원금 및 이자를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이 벌써 5년이 돼어 가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더이상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고 지금 이혼소송중이라는 말을 들으니 조바심이 더욱더 나고 채무자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길이 없어 어떻게 압류를 걸어야 하는지 이혼 소송중인 채무자의 배우자와 법적 다툼 때문에 내가 나중에 후순위로 밀려 더욱더 돈을 못 받게 될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재활치료중인데 그나마 다행인건 부분장해는 입은듯 싶으나 열심히 재활하면 어느 정도는 회복 가능 하다는말을 들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허나 내생활이 너무 힘들어 지니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셔야 본안 소송의 실익이 유지될 것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모두 분할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가압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