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의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소송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지인이 차용증을 써주고 원금 및 이자를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이 벌써 5년이 돼어 가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더이상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고 지금 이혼소송중이라는 말을 들으니 조바심이 더욱더 나고 채무자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길이 없어 어떻게 압류를 걸어야 하는지 이혼 소송중인 채무자의 배우자와 법적 다툼 때문에 내가 나중에 후순위로 밀려 더욱더 돈을 못 받게 될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재활치료중인데 그나마 다행인건 부분장해는 입은듯 싶으나 열심히 재활하면 어느 정도는 회복 가능 하다는말을 들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허나 내생활이 너무 힘들어 지니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