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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1.09.22

돈을 빌려준 타인이 갚지않아서 소송을 걸으면 타인에게 어떤영향이있나요?

상대방에게 큰돈을 빌려줬는데 한달동안 갚는다갚는다 하면서 갚지않습니다. 더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변호사을 선임해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제가 소송을 걸면 그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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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을 걸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역시 변호사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추후 소송비용 부담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호사선임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