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배상명령 항소 질문드립니다.
사기로 1심 징역 및 배상명령가집원 판결이 난 상태이며, 피고측은 배상명령 항소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갚는다면서 1년 넘게 저한테 1억이 넘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가족관계 거짓, 위암 말기라고 빌려간 치료비 외 금전들은 자기 빚 갚고 생활비로 사용)
빌려간 돈 갚으라고 하면 자기는 빌린 돈이 1억이 안된다. 제가 스스로 이체했다면서 다못준다 버텼고.
아마 항소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할거 같은데 1심 판결 기각 나오면 빌려준 돈 아예 못받는건가요?
(피고인은 미혼이라 속임,무직,재산없음)
검색해보니 기각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항소가 안된다는거 같은데. 그럼 또 민사부분에서 금전 지출이 발생하는거고.
재판 참석해서 들어보고 아닌건 반박하고 싶은데 왕복 8시간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직장을 빠지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합의를 원한다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서 선처해달라 담당 검사께 진정서 제출했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해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의 타당성도 재심리합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명령이 항소심에서 기각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확정 즉시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취소되거나 기각되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부분을 기초로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간이하게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는 통상 증거 부족이나 배상액 산정의 불명확성이 원인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사기행위 자체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형사와 배상명령을 함께 다루므로, 피고인이 금액을 부인하더라도 1심 증거가 충분하면 배상명령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항소심 기일은 피고인 측 항소이므로, 피해자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배상 관련 쟁점이 많다면 의견서 형태로 서면을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사실, 금전거래 내역, 피고인의 기망 과정, 지급증빙을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출석 없이도 입장이 반영됩니다. 증거는 1심에서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 송금내역이나 문자, 통화기록 등을 보강하면 항소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기각될 경우 금전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피고인이 무재산이라도 추후 재산변동 시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확정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나 진정은 이미 재판부 기록에 반영되므로 추가 철회는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에 대해서 형사소송 중에 기각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항소하는 건 어렵고 유감스럽게도 현행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