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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까다로운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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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

내용 그대로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전혀 없고 상대방은 이미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 된 상태입니다. 저 말고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1억 4천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여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가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한 후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