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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솔개260

사려깊은솔개260

사기 민사 승소후 판결문 과 집행문 받고 나서 피해금액 회수?

형사 승소후 상대방은 구속되었고 교도소사 승소후 상대방은 구속되었고 교도소 복역중입니다.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보이는데 이경우 제가 집행문등으로 강제집행 진행해도 피해본 금액을 회복할수없을꺼같은데

상대방 현재 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월급등 강제집행할수 있는 재산이 없다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전문 추심업체에게 의뢰해도 달라질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고 향후 소득발생여지도 없다는 전제라면, 그 누가와도 추심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추후에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에 압류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영치금 압류를 고민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것도 추후에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