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민사 승소후 판결문 과 집행문 받고 나서 피해금액 회수?
형사 승소후 상대방은 구속되었고 교도소사 승소후 상대방은 구속되었고 교도소 복역중입니다.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보이는데 이경우 제가 집행문등으로 강제집행 진행해도 피해본 금액을 회복할수없을꺼같은데
상대방 현재 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월급등 강제집행할수 있는 재산이 없다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전문 추심업체에게 의뢰해도 달라질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