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후 돈 돌려받는 방법이있을까요

민사소송으로 승소 한 상태인데 상대방 연락두절 돈돌려받는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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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되었다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뒤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강제로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재산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대방 명의의 예금, 부동산, 유동자산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악된 재산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경매를 진행하여 확정된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금융 거래 등에 제약을 주는 심리적 압박 수단을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실질적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 실익을 얻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