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건강한코뿔소77
건강한코뿔소7724.04.11

민사소송 패소 후 돈 돌려주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패소하였습니다.

원고의 계좌를 알고 있는데 해당 계좌로 직접

입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공탁으로 맡겨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원고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나중에 못받았다는둥

그런 소리는 할 수 없는거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계좌를 알고 있다면 직접 그 계좌로 전달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이체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여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원고에게 연락하여 지급계좌를 확정짓고 지급합니다. 원고명의 계좌라면 계좌내역이 남기 때문에 못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원고와 협의 후 계좌로 입금 후 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마 패소하셨을 경우 원금 이자 및 소촉법에 따른 이자가 명시되어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전액 면제를 받지 못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원고와 협의하여 입금 금액과 입금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공탁실무상 원금 이자 지연이자를 정확히 맞춰야만 공탁이 되는 점,

    그리고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서 당해 금원을 공탁하여야 하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