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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에뮤56

참신한에뮤56

형사 ,민사 (대여금 사기) 전부 승소를 했고 돈을 받고싶니다.

대여금 사기를 당해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피고의 2년 실형과 민사 승소를 얻은 상태 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직역을 살고 있고 돌려받은 돈은 없는 상태 입니다.

피고의 재산 관련 자료는 더더욱 없구요.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형사도 민사도 홀로 힘든게 진행했는데 그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돈을 받기 위해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그것들을 위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재산관련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민사판결문을 토대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피고의 재산내역부터 확인한 후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현재 징역으로 복역중인 경우 영치금 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