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억에대한 채무상환 어려움이있읍니다

1억을 빌려주고 돈을 못받고 있어요

채무자를 형사고소해서 2026년 4월 7일

14개월 판결나서 지금 복역중입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소송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판결문은 가지고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 비용 자체는 소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지고 변호사 선임료를 말씀하신다면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미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유력한 증거로 삼아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향후 재산 회수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록 채무자가 현재 복역 중이라 하더라도 판결문을 받아두어야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추후 발견될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소송 절차는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된 후 변론을 거치게 되며,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실제 현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가늠해 보신 후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충분히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형사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