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변제의도와 능력을 속이고 빌렸는데 사기죄 고소 승소 가능할까요?
채무자가 작년에 몇개월을 걸쳐 일과 생계비를 위해 돈을 빌렸지만 알고보니 모두 마약과 도박을 위해 빌린 돈이라 결국 올해 4월에 변제의도와 변제능력을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을 포함해 차용증과 공증을 작성 했습니다. 채무자는 제게 채무 전 이미 몇년 전 도박을 위해 받은 1500만원 가량의 대출과 이자도 여전히 갚아 나가는 중이었고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금액도 많은 사실을 숨겼으며, 프리랜서 일 외애 월 300을 받는 계약도 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저 프리랜서로 조금씩 일하며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습니다.
공증에 따라 4,5월 2개월째 변제를 한 후 급한 사정이 생겨 저한테 보내줬던 돈의 일부를 다시 받아가며 해당 금액을 6월 변제금액에 추가해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공증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변제의도를 속인 것이었고 6월에는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증을 작성하기 전에
마약상에게 외상으로 진 빚도 있는 점을 속이고 마약상에서 돈을 갚느라 제게 못 갚은 것이었음을 시인하는 통화내용도 녹음 해놨습니다.
다시 한 번 사기를 친 상황이라 법적조치 고려중이라고 하니 주변에서 빌려서라도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못하게 그냥 고소하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수년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몇년간 안 갚은 실적이 있는 죄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채무자의 어머니께서는 몇년간 그의 빚을 주변에서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 가면서 청산해주셨고, 그 덕에 채무자와 그의 가족은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 상태라 합의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금액은 급여 강제집행 압류로 돌려받을 예정이고, 사기죄로 승소하여 채무자가 실형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돈의 일부를 갚았다 해도 공증을 작성한 후 또 다시 사기를 치면 승소 가능성과 형량에 영향이 있을까요?
2. 마약과 도박을 위해 사기를 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수도 있나요?
3.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제의도와 능력을 속이고 빌렸다가 이미 갚았다 해도, 그분들의 증인 및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나요?
4. 1500만원 상당의 사기죄라면 형벌이 대략 어느정도 될 수 있을까요?
6. 채무자와의 대화 내용이 대부분 영어인데, 이 경우 변호사 선임 시 번역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및 죄질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어 보입니다.
마약과 도박은 별도로 처벌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사건에 일단 집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피해변제가 안되면 1년 이내의 실형선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번역을 맡겨야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