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알호의적인과학자
민사소송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 개인 간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차용 원금: 5,800만 원
인정 변제액: 약 4,000만 원
실제 송금액 (1억 원 초과): 상대방은 4,000만 원만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은행에서 확인한 출금 내역상 상대방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총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금과 이자 잔액을 정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폭언과 욕설을 하며 계산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에 갚을 거면 3,000만 원을 내라"는 주장만 수년간 되풀이했습니다.
미변제 경위: 계속 상환해오다 2025년부터 개인 사정이 어려워져 최근 약 1년간 송금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부분은
채무 완제 여부: 2014년부터 상대방에게 송금한 총액이 1억 원을 넘습니다.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해 이자제한법을 계산하면 원금(5,800만 원)이 이미 전액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입증 자료 준비: 제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은 입금 내역과 보낸 출금 내역을 2014년 내역부터 전부 은행에서 발급받아 엑셀로 정리해 가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되나요?
정황 증거의 효력: 원리금 정산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거나 "3,0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요구했던 카카오톡 등이 소송에서 정산 거부의 귀책을 입증하는 데 의미가 있나요?
협박에 의한 채무합의서 작성 (2026년 4월):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협박이 너무 심해져 어쩔 수 없이 올해 4월 "3,000만 원"을 적은 채무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소장 내용과의 불일치: 그런데 등기로 온 소장에는 금액이 1,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가 해당 합의서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상태인데, 12년간의 거래 내역을 정산하기 전에 30일 기한 내에 답변서를 어떤 내용으로 우선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합의서 작성이 기존 변제(완제) 주장에 미치는 영향:
올해 4월 합의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법적으로 채무를 인정한 것(채무승인)으로 해석되어, "이미 1억 원 이상 송금하여 법정 이자를 제외하고도 원금이 전부 완제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합의서 금액(3,000만 원)과 소장 청구액(1,800만 원)의 불일치:
합의서에는 3,000만 원을 적었는데, 소장에는 1,800만 원을 청구하며 합의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정황을 재판에서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입증 자료 및 답변서 작성 제출 방식:
2014년부터의 입출금 내역 전체를 엑셀로 정리해 가는 것이 소송에 얼마나 결정적인가요?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할 때, 4월 합의서의 무효/취소 주장과 기존 송금 내역(1억 원)을 통한 변제 완료 주장을 어떻게 동시에 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