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호의적인과학자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도와주세요...말안통하는사장이라제가 이해가 안되서요163.5시간 ( 휴게시간 빼고/조퇴 한거포함) ×10320원=1,687,320원주6일 근무주5일근무주5일 근무 원래는10시부터 9시30분(휴식시간1시간20분)조퇴3번 지각1번. 첫날30분. 늦게오라함 주휴수당은 계산법을 모르겠어요사장님은 주휴포함 1,852,4403.3프로 61,1301,791,31040만원 가불차감1,391,310오늘 오후에 입금예정입니다 확인해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월급 상세내역서 보내달라부탁드리니 이게맞는지 확인되어야. 된다는데 맞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저도 모르겠습니다..........주방직원 공고면접때랑 실근무달랐음조퇴3번첫째주 6일둘째주5일셋째주5일 하루 더 했습니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제가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또는 늦어도 근로를 시작하는 날에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장님의 승인하에 조퇴했습니다 ]사장님이 두 분이셔서 제 입장에서는 연락을 각각 드리는 것이 다소 번거롭습니다. 제가 번호 변경 사실을 따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보내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일 전직장. 월급인데 답답해서요사장님, 안녕하세요.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미리 문의드립니다.아는 노무사님께 문의해 보니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도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안내받기로는 실제 근무한 163.5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해서는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도 별도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혹시 제가 안내받은 내용이 맞는지, 급여 정산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계약서가 없는 상태라 조금 불안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2개월 구두 통보20일 만에 해고4대보험 미가입(근로시간·근로형태에 따라 가입 의무 여부 확인 필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산부인과 검사에대해서 궁금합니다.자궁경부암 검사와 자궁근종 검사는 다른 검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제가 얼마 전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매우 차갑게 느껴지고 메스꺼움이 심해 먹은 것을 모두 토했습니다. 또한 허리를 제대로 펴기 어려울 정도로 아랫배 통증이 심했습니다.다음 날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검사 결과 방광염과 질염이 있다고 들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염증 수치가 높아 현재 상태로는 내부가 자세히 보이지 않으니 우선 염증을 치료한 후 다른 검사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자고 설명하셨습니다.그런데 초음파 검사 중 의사 선생님이 혼잣말처럼 "근종이 보이는데 위치가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경과를 보자고 하시면서 다음 날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하지만 다음 날 진료를 받았을 때는 근종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으셨고, 제가 질문을 해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생제 주사를 맞고 가라고 하셨고, 혈액검사를 한 번 더 하자고 하셨습니다.이후 받은 문자에는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는 정상이나 염증 소견이 보이니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그래서 현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자궁경부암 검사가 정상이어도 자궁근종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의사가 처음에는 근종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염증 때문에 근종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지현재 병원을 계속 믿고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다른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등 재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지아니면 검사결과지 가져가는게 좋을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궁금한게생겨서요...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5월11일부터 6월1일까지 일을 했습니다근로시간은163.5시간(휴게시간 빼고)입사당일. 근로계약서 적지않았고구두로 수습2개월동안 임금90프로 지급이라했습니다 6월2일에 전화로 해고 당했습니다이럴때는 임금의 90프로를 받나요?아님100프로를 받나요?그리고 주휴수당은 따로 인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상황이면 어떻게야하는건가요?5월11일부터 6월1일까지 일을 했습니다근로시간은163.5시간(휴게시간 빼고)입사당일. 근로계약서 적지않았고구두로 수습2개월동안 임금90프로 지급이라했습니다 6월2일에 전화로 해고 당했습니다이럴때는 임금의 90프로를 받나요?아님100프로를 받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혹 수습시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ㅡ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는 안적고 임금 90% 지급이 맞나요두달동안 그래야한다해서....................
- 회생·파산법률Q. 회생하고싶은데 궁금해서 올립니다.회생하고싶은데 최소 소득이 있을까요?한달에 얼마이상 벌어야 되는지...아님적으면 적을수록 좋다?회생에 대해 알려주세요잘몰라서...
- 형사법률Q. 12대 중과실 입니다........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사고피해자 2명(본인·남자친구), 각각 2주 진단12/16 검찰 배당 → 12/18 구약식 결정검찰 연락 없음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서 제출 시 ‘처리불가’ 표시 억울하네요진정서.탄원서 의견서 낼방법은 없나요
- 형사법률Q. 억울해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사고피해자 2명(본인·남자친구), 각각 2주 진단12/16 검찰 배당 → 12/18 구약식 결정검찰 연락 없음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서 제출 시 ‘처리불가’ 표시 억울하네요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