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 수습시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ㅡ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는 안적고 임금 90% 지급이 맞나요

두달동안 그래야한다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금을 감액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고,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90%를 적용할지 말지 여부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적용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내에서,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