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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호의적인과학자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는 안적고 임금 90% 지급이 맞나요
두달동안 그래야한다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금을 감액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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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고,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90%를 적용할지 말지 여부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적용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내에서,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