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방직원 공고

면접때랑 실근무달랐음

조퇴3번

첫째주 6일

둘째주5일

셋째주5일

하루 더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또는 늦어도 근로를 시작하는 날에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장님의 승인하에 조퇴했습니다 ]

사장님이 두 분이셔서 제 입장에서는 연락을 각각 드리는 것이 다소 번거롭습니다. 제가 번호 변경 사실을 따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교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