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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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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시간이 다릅니다

면접 때 8시간 근무라고 이야기 들었고, 첫 출근 이후 받은 근로계약서에도 8시간 근무 한시간 휴게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첫출근하고 3일간 5-6시간 근무하였는데, 교육기간이라 그런 줄 알았더니 이후 받은 이번주 근무시간표에도 5시간만 근무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및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갑 또는 을의 사정에 따라 협의 변경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저는 5시간 근무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은 적도, 그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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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명시된 근로시간 대로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등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아직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면 면접 때 약속했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2. 근로자는 계약조건이 다른 경우이므로 8시간 아니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채용공고에도 8시간이라고 되어 있다면 허위구인광고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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