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시간이 다릅니다
면접 때 8시간 근무라고 이야기 들었고, 첫 출근 이후 받은 근로계약서에도 8시간 근무 한시간 휴게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첫출근하고 3일간 5-6시간 근무하였는데, 교육기간이라 그런 줄 알았더니 이후 받은 이번주 근무시간표에도 5시간만 근무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및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갑 또는 을의 사정에 따라 협의 변경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저는 5시간 근무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은 적도, 그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명시된 근로시간 대로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등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아직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면 면접 때 약속했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근로자는 계약조건이 다른 경우이므로 8시간 아니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도 8시간이라고 되어 있다면 허위구인광고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