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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딱따구리224
배고픈딱따구리22422.06.03

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시 주 14시간 근무, 휴게시간 총 70분이였고(4시간 근무 당 10분 주는 날도 있음) 현재는 15시간 근무로 이야기(계약서 수정 하지 않았음)가 되어 15시간 근무를 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까지 휴게 시간이 전혀 없었고 계속 일을 했으며 따라서 15시간을 모두 채우게 되었는데 15시간*계약서에 있는 최저시급 만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추가로,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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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자세한 사안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계약된 일에 개근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계약한 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