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제시한 총액(1,852,440원)에서 질문자님이 계산한 실근로분(1,687,320원)을 빼면 차액은 165,120원입니다. 이를 시급(10,320원)으로 나누면 정확히 16시간이 나옵니다. 질문자님은 총 3주(주6일, 주5일, 주5일)를 근무하셨는데, 사장님은 그중 2주치(8시간 × 2주 = 16시간)의 주휴수당만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주에 중도 입사했거나 마지막 주가 주휴일 전에 퇴사 처리되어 1주치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3.3% 세금은 통상 '프리랜서' 계약 시 떼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원래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리 받은 돈(가불금)을 월급에서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이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인 '조정적 상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16시간분(약 2주치)만 계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금을 왜 4대 보험이 아닌 3.3%로 뗐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세서 교부를 끝까지 거부하거나 계산된 금액이 법적 기준(주휴수당 누락 등)에 미달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