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12시간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식시간이나 추가수당 질문
제가 일하는 곳이 사장 저 둘뿐입니다.
주 6일 근무하고
오후2시 출근해서 새벽 2시까지 일해요.
쉬는 시간은 따로 없고 주문 안들어오면 쉬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많아야2시간 쉽니다)
사장님은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월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추가 수당이나 해당되는건 없는걸까요?
월급은 320준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486,428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실제 쉬는시간 없이 한주 72시간을 근무한다면 72 + 8(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86,42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