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2시간을 근무하셨다고 하나, 아마 식사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르게 계산 가능함)
그러므로, 11시간*6일*4.345주*시급을 하면 한달 근로에 대한 임금이 나오고 여기에,
주휴수당 8시간*4.345주*시급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9860원 곱하면 한달 평균 세전 3,170,285원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서 위 계산식에서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