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시간 주6일근무 급여가 궁급합니다.
오전10시30분에서 오후 10시30분까지 휴게시간없이 식사시간 총30분 근무하고있습니다.
급여가 얼마가 책정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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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가정하면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329.9만원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5시간 한주 69시간 근무시 69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3,298,81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1.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298,8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가정이더라도
휴게시간 위반이며 시급을 모르기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 안에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나중에 그에 맞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모두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니,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시급 또는 월급 등을 명시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