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근로형태(주 5일 근무인지, 월 휴무일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상기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만약,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