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주 2회, 하루 9시간씩 근무를 해서 주에 18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급을 받을때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휴게시간 또한 포함되지않고, 순수하게 일 한 시간X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퇴사할때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주휴수당을 일괄지급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추후에 휴게시간을 인정하지않고 시급으로 받은것을 상환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 3) 주휴수당을 일괄하여 지급 받는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질문 4) 후에 근로시간을 입증 할 증거로 입금받은 월급도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 결근이 없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퇴사후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보장을 해준 경우라도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네 급여이체내역으로도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할때가 아니라 지금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
2)휴게시간 미부여는 처벌사항입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휴게시간이 아예 없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또한 근로제공시간으로 보아 유급처리 될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8시간 이내라서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받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년이 도과하기 전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게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할 서류로서 이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