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시간근무 주1회휴무이고 5인미만 급여책정은?
오전10시30분에 출근하여 12시간근무합니다.
휴게시간은 따로없고 식사3회에 40분정도 소요됩니다 5린미만사업장입니다. 월차요청도 가능한지, 급여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 120분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한주 근로시간은 50시간이므로 5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484,8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임금책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