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12시간근무시 월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일때와 5인이하 사업장 에서 12시간 휴식시간 없이 근무할경우 월 급여는 얼마정도인가요?개인 사업체 음식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로 가정합니다.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9,620×339=3,261,180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8)÷7×365÷12=295
월 최저임금=9,620×295=2,837,9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로 전제하여 답변드리자면, 5인 이상인 때는 3,260,314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인 때는 2,842,32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12시간 근무라면, 월에 296시간 기준 기본급이므로
월 기본급이 2,847,52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월 340시간 기준입니다. (연장근로 할증 포함)
월 급여는 3,270,8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12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5인미만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284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고 5인이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2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인이상 일때보다 급여가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을 일하는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집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산정하려면 1주 소정근로일수 및 근로시간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기본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