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주말근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12시 이후 추가근무 30분이면 어떻게 되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0.5시간(30분)*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정도면 월 급여 어느정도 되야 맞나요?
>> (51.5+8)*4.345*9,160= 2,368,11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전 금액인지.. 기본급인지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이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퇴사시 얼마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