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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늑대63
솔직한늑대6324.02.08

2교대근로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2교대근로자입니다.

한달30일기준,주간10일(7시ㅡ17시)야간10일(17-다음날7시),휴일10일 이렇습니다. 주간은 이해가 되는데 야간의경우 휴게시간이 4시간있습니다. 근데 한달에 3번은 야간근무시 혼자근무하기에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사장은 휴게실에서 쉬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안쉬고 해온분위기라 신입인저로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이럴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간엔 휴게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리고 최저시급기준입니다. 토,일,공휴일구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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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야간에 오후10시에서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4시간을 쉬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1. 주간

    9+1×50%(연장)=9.5시간


    9.5×7×4.345주÷3(주야비)=96.314시간


    2. 야간

    소정근로 10시간 연장 2시간 야간 4시간

    10+(2+4)×50%=13시간


    13×7일×4.345주÷3=131.798시간


    3. 주휴수당

    8시간×4.345주=34.78시간


    5.총 근로시간

    262.872시간


    6. 급여

    262.872×9860=2,591,917.92원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휴게시간대 등 근무 방식에 따라서 급여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