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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늑대63
솔직한늑대63

근로중 휴게시간을 가질수없는데요!

주야2교대직(각12시간씩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간식사시간1시간포함 3시간휴식,야간은 3시간휴식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게 지켜지지않아 사장에게 얘기하니 사장왈"난 쉬라고 했는데 왜 안 쉬었나요? 당신이 안쉰거니까 임금을 더줄수없다 알아서해"라고 합니다.입사하고보니 업무의특성상(폐쇄병동 보호사) 병동을 비우고 쉴부없다고 하여 다들 근무를 하고있는데 신입인 저혼자 쉴수는 없었습니다. 사장에게 따지니까 그제서야 다른직원들도 지금까지 못쉰부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고발하면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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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운드립니다.

사장의 난 쉬어라했고 휴게실까지 있지않느냐?(4층건물의1층이 탈의실겸 휴게실) 난 내할도리는 다했다고 하여 못둔다는데 이게 맞는말입니까?

증거로는 근무일지와 동료들의 증언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업무 지시로 인하여 휴게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근로를 지속할 수 밖에 없었음이 증빙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대체자가 없어 휴게 할 수 없었다면 해당 증빙을 가지고 노동청에 휴게미부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처벌과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근로하였으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특성상 쉴 수가 없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묵시적인 업무지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