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않아요
2교대직장입니다.
햔달에10번 야간근무를서는데 (저녁7시부터다음날7시까지 2인1조) 현재 인원이부족하여 5번은 혼자근무를하게됩니다.2인이근무할때는 번갈아 휴게실에서 3시간씩 자고오는데 혼자근무할때는 자리를 비울수없다면서 근무지에서 의자에기대어 쉬게되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야간에 3시간휴게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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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자리비워서 사고가 생기면 책임진다고 휴게실가서 쉬어라고 했다는데 우리부서 책임자가 그럴수없다고 해서 못 쉬고있습니다.이런 상황을 회사의 모든직원은(타부서포함) 다알고있으며 몇년전부터 진행되어오고 있습니다(2인1조로하기엔 늘 인원이 부족했다고함). 신입인 저로선 불가항력적으로 못 쉬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업무일지에보면 시간대별로 근무한 기록이 있으며 동료와의 대화(혼자근무설때 못쉬어서 불만인것에 대한것)녹음이 있습니다.
사장은 "나는 쉬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하게되면 이런경우 못 쉰거에대해 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쉬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장이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시했으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