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않아요
2교대직장입니다.
햔달에10번 야간근무를서는데 (저녁7시부터다음날7시까지 2인1조) 현재 인원이부족하여 5번은 혼자근무를하게됩니다.2인이근무할때는 번갈아 휴게실에서 3시간씩 자고오는데 혼자근무할때는 자리를 비울수없다면서 근무지에서 의자에기대어 쉬게되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야간에 3시간휴게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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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자리비워서 사고가 생기면 책임진다고 휴게실가서 쉬어라고 했다는데 우리부서 책임자가 그럴수없다고 해서 못 쉬고있습니다.이런 상황을 회사의 모든직원은(타부서포함) 다알고있으며 몇년전부터 진행되어오고 있습니다(2인1조로하기엔 늘 인원이 부족했다고함). 신입인 저로선 불가항력적으로 못 쉬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업무일지에보면 시간대별로 근무한 기록이 있으며 동료와의 대화(혼자근무설때 못쉬어서 불만인것에 대한것)녹음이 있습니다.
사장은 "나는 쉬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하게되면 이런경우 못 쉰거에대해 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