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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흰죽지226
철저한흰죽지22622.02.25

야간근무 14시간중 휴식시간 임금 제외(상시대기)?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야간14시간(오후6-다음날08시까지) 일합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정해진 시간엔 휴식을 취해도 되지만 사무실 밖으로는 나갈수 없습니다. 따로 휴게실이 없고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12시부터 3시 사이에 일이 생기면 업무를 봐야합니다

휴식중에도 전화가 오기 때문에 휴식중에도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3시간 휴게 시간에 잠을자거나 충분히 휴식을 취할수 있다며 임금에서 야간3시간 수당을 제외합니다

저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3년 동안 받지못했던 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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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 중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휴게시간이 온전히 자유롭게 휴식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였다면, 해당시간은 임금을 받으셔야 하는 바,

    이를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기시간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업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작업상의 사정으로 대기하는 대기시간과는 다릅니다.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 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2495, 1987.8.5). 따라서 대기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관하여만 진정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휴게시간의 실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올려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해본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사료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그 기간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