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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당직근무 휴게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24시간 당직근무를 서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하루 총 12시간의 휴게시간이 잡혀있습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24시간 전화대기 등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이 전혀 지켜질수 없는 근무형태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일이 생기면 해야하고 밤에 일이 없을때는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는 하지만 밤새 전화대기,고객응대 등 완벽한 휴게시간이라고는 전혀 할수가 없습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긴한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신고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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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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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 중 실제로 통상의 업무와 동일하게 근로을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통상의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감시단속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가를 받았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노동청 신고시 휴게시간에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