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은 노사간 합의라고는 하지만 일방적인 합의고 결정권은 근무자 에게는 없습니다.많은 중소병원에서 아직도 24시간 당직을 하고 있고 휴게시간도 따로 없으면서 휴게시간은 10시간 빼버립니다. 근무 강도는 평소 근무보다 힘듭니다. 24시간동안 2시간정도 겨우 잘 수 있구요.
업무의 특성상 근로계약의 부수적 업무로서 당직근무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면 그 근무가 본래의 업무인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만약, 당직근무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