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시간 근무하는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공을 못 받습니다

병원에서 보조 일을합니다

야간에 9시간동안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동안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전혀 보장받지못합니다

9시간동안 일만 하는데, 의료기관 같은 특이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니 꼭 지켜질 필요는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이 특이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하고, 보장받지 못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을 불문하고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