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아리따운불곰281
병원에서 보조 일을합니다
야간에 9시간동안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동안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전혀 보장받지못합니다
9시간동안 일만 하는데, 의료기관 같은 특이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니 꼭 지켜질 필요는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이 특이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하고, 보장받지 못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을 불문하고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