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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홍여새282
침착한홍여새282

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한 주에 1번 또는2번 정도 한 달에 총 5~6일 정도 24시간(오전9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강도는 원래 하는 일보다 힘들구요.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정해진것은 없고 환자 없을때 대기하는 것이 휴식입니다. 당직근무 다음날은 쉽니다

잠도 잘 못자고 하루24시간 근무가 너무 힘들어 여쭈어봅니다.

1일 24시간 근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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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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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4시간 근무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1주 12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전혀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업종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더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법령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당직근무 중에 일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연장근무시간이 1주 12시간(30인 미만 사업장으로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 회사의 합의가 있다면 20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일 24시간을 쉬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52시간을 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1일 24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휴게시간이 얼마나 부여되는지, 8시간을 초과한 당직근로가 순수한 의미의 당직근로인지 통상의 근로의 연장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무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2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면 법 위반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순수 당직근무(순찰, 감시, 확인 등)만 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당직근무라 하더라도 평소에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하시는 당직근무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 당직시간의 근로시간 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당직시간이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이라는 해석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잠도 잘 못자고 하루24시간 근무가 너무 힘들어 여쭈어봅니다.

    1일 24시간 근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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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에 해당하면, 아래의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일 24시간 근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건업이시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신 경우 주52시간제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자세한 내용은 병원측에 문의하시고 개선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