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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극락조93
자유로운극락조9323.04.27

감단직 야간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받았다면 이것은 대기로인한 근무시간으로 치는게 맞지않나요?

현재 병원에서 2명이서 하루씩 격일제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점심저녁 1시간에

23:30~05:30까지 야간 휴게시간으로 총 8시간 휴게시간으로 정했으나

근로시간는물론 야간휴게시간까지 포함해서 산소고갈시 교체, 소방 비상벨 대응, 응급실 병동 민원에 출동하도록 지시를받았습니다.

그런 특수상황이 많지는않았으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못하였고, 혼자서 근무하다보니 휴게시간동안 대신일해줄사람도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보장된게 아닌 대기로인한 근무로 야간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더라도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완전한 휴게를 보장받지 못하고

    간헐적인 업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아예 감단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주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하거나 또는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청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나 사실상 본업에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휴게장소 부여 및 근로제공하지 말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휴게장소에서 이석한 시간 자료를 제시한다면

    대기가 아닌 휴게로 판단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기로 하고 월급여를 책정한 때는 해당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야간수당 및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