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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양이151
기쁜고양이15122.12.12

병원 당직에대해궁금한점이있어요?

400병상이상 종합병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야간당직을 서게되면 평일은 17시30분 부터 익일 08시30분까지 근무를 하는데 당직금액이 7만원입니다 거기에 휴게시간 2시간을 빼고 측정이되는데 휴게시간은 당직실이있어야 휴게시간을 받을수있다고들었는데 당직실도없고 휴게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응급환자가 계속 오기때문에 이금액이 맞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직이라고 불리지만, 실질적인 연장근로(야간근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제 휴게시간이 없다면 휴게시간 공제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고,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당직근무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직근무가 실제로는 통상의 업무의 연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7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없으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당직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당직이라 함은 회사의 시설물 또는 물품 등의 보안 및 관리 또는 문서수발 및 비상연락 등을 위해 감시 및 대기 또는 순찰 등 노동 강도가 세지 않으며, 또 별도 당직실에서 휴식 및 취침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직은 본래 수행하는 업무와 다른 것으로써 회사가 해당 당직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직 업무가 본래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또 본래 수행하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인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합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또는 당직과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형태가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지 별개의 당직근로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금액산정이 달라집니다.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강도가 통상업무와 유사하거나 수면 휴식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당까지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당직실 없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근무했다면

    기존 근로계약상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을 계산해서 당직금액을 구해서 비교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