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끈질긴레아257
끈질긴레아25722.11.11

병원에서 야간당직 격일제 부당함은 없는지요?

병원에서 야간당직 격일제(pm5시30분 근무 am8시30분퇴근)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연차관련

격일제로 일하는 야간당직자들은 연차가 16개 있어도 8개 밖에 못쓰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퇴근시 하루 쉬는것도 연차에 포함되어 다음근무에 하루 연차를 쓰더라도 2개가 까입니다)


2.근로계약서관련

근로계약서를 봤을때 부당함은 없는지요


3.최저시급관련

야간에 일하는 근무시간 (당직 15시간)을 고려해 계산했을시 딱 최저시급 수준인가요??

(2022년 연봉관련 사진에 보듯이(시급9270) 최저시급보다 110원 높습니다 2018년도 2019 2020 2021년도는 시급이 촤저시급으로 하여 연봉을 계산한듯합니다)


4. 진급관련

주간근무자들은 4년차,5년차되면 진급을 시켜주는데

야간근무자 4,5년차 되면 진급을 시켜줘야하는데 안시켜줍니다. 이유없이 야간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똑같은 정규직인데 차별아닌가여??


유능하신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근무하고 익일에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휴무일로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휴일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익일의 비번일을 포함하여 1일의 결근이 아닌 2일의 결근으로 보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법리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근무일과 익일의 휴무일을 함께하여 2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880, 1997.7.4).

    2. 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승진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성과 등 합리적 기준을 통하여 승진이 결정된 경우라면 차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법령의 해석 상 1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시 2일의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진급의 기준이나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