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기사입니다
평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일 같은경우 09시부터 익일 07시 혹은 익일09시까지 근무합니다.
병원에서 휴게 시간으로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 준다는데, 사실상 환자가 없는날은 00시이후로 쭉 쉬지만 환자가 오면 한시간 정도 근로후
다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많이 올때는 2시간 간격으로 한분씩 올때도 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휴식취할때 수면을 취한다고 야간연장근무중 휴게시간 4시간을 뺀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병원 근무인력은 총 150 인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