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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나무늘보141
세심한나무늘보141

병웡에서 근무중 휴게시간과 퇴근시간이 보장 안될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화.수.금.토 근무하며

평일 주 3일은 10시30분-21시00분

평일 주 1일은 17시00분-21시00분

토요일은 9시30분-15시00분까지 근무하며

점심시간은 13시30~14시30분까지입니다.

평일 3일 출근중 하루에서 이틀은 10시00-21시00근무하고 병원 대청소를 합니다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퇴근시간이 잘 지켜지지않고

(보통 30분 정도 연장근무) (연장근무 수당은 없으나,근록메약서에 연봉이 연장근무 포함이라고 적혀있긴함)

(급여 세후 190 / 식대 하루 18000원 법카로 사먹음)

휴게시간이 시켜지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아주 가끔 환자가 없을경우 점심을 1시에 먹고

퇴근을 8시30분에 할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퇴근하고 점심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왜 제대로 지켜주지 않느냐고 따졌더니.대신 환자가 없울때는 조금 일찍 퇴근하고 밥을 일찍 먹지 않느냐고 하는데.저는 그냥 정시 퇴근하고 휴게시간을 제때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혹시 이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 할경우 증거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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