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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페리카나36
숙연한페리카나36

병원 야간원무과 근무 급여관련 질문 있습니다

격일로 근무중이고 한 달에 15일 일합니다.

근무 시작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 까지입니다. 그런데 오후 11시와 오전 4시에 약 2,3분 소요되는 일과 오전 12시에도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 그리고 새벽 중 꼭 한 번 알람이 울리는 일이 생겨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할애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을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휴게시간에 해야하는 이런 일들은 전혀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의했더니 월급 12만원 인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15일 근무임을 따져보아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맞는지 /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이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 근로시간 등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추가적인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 후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