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 근무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2022. 04. 08. 18:24

2명이 교대로 주중에는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임시,대체공휴일 포함 빨간 날에는 24시간 병원에서 당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은 없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

야간 근무 격일제.

평일 18시 부터 익일 09시

휴일 09시부터 익일 09시

휴게시간 24시부터 05시 라고 적혀있으며

휴게시간내에 호출벨이 울리면 처리해야 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2. 04. 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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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법령에 따라 가산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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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야간 근무 격일제.

      평일 18시 부터 익일 09시

      휴일 09시부터 익일 09시

      휴게시간 24시부터 05시 라고 적혀있으며

      휴게시간내에 호출벨이 울리면 처리해야 합니다.

      >> 공휴일 근무가 없는 달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근로시간: 1일 10시간*365일/2= 1,825시간

      - 주휴시간: 7시간*365일/7= 365시간

      -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2시간*365일/2*0.5=182.5시간

      - 야간근로시간: 1일 3시간*365일/2*0.5= 273.8시간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646.3시간/12개월= 220.5시간

      -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220.5시간*9,160원= 2,019,780원(세전)

      2022. 04.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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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22시 ~ 06시 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하여 9,160x1.5를 한 것이 해당 근로시간 근무 시에 받는 최저임금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내 호출벨이 울리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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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수당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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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받는 월급 및 스케쥴표등 관련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3. 감단승인이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다 발생합니다.

            4.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2. 04. 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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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 당 9160원 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 시급은 9160*15 = 13,740원 입니다.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시간 동안은 근로자가 업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쉬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 중에도 호출벨이 울려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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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당직근무의 근무내용 중 실제 통상업무를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근로시간에 대해선 법정 최저임금 이상 및 법정 가산수당(상시 5인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직시간에 대해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04. 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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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시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 적용되는 임금을 받아야 할 것이나, 당직근무시 통상의 근로와 다른 근무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정한 당직비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4. 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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