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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물총새217
길쭉한물총새21724.02.29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업종은 병원입니다.

- 근로조건 (네트계약이며 아래 금액은 실 지급액입니다.)

1. 차인지급액 : 기본급 1,900,000원 + 식대 125,000원

2. 근로시간 : (월~금) 09:00~19:00 / (토) 09:00~13:00

3. 휴게시간 :* 60분 (토요일 제외)

* 일주일에 1~2번 정도 휴게시간 없이 교대 근무

4. 휴일 : 일요일, 공휴일, 월 3~4회 (평일 또는 토요일 중 직원들끼리 번갈아가며 선택)

5. 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

6. 근무기간 : 22.06~24.02

임금 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평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입니다.

이런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평일)은 연장근로로 계산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토요일 근무도 연장근로로 계산해야 하는지 연장근로가 맞는다면 아래 계산대로 지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평일 연장 9,860(24년 기준) x 1 x 1.5 = 14,790원) , (토요일 연장 9,860(24년 기준) x 4 x 1.5 = 59,160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시간도 연장근로로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평일과 토요일 근무시간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또 위의 근로조건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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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평일)은 연장근로로 계산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 식대로 하면 월 2,025,000원을 받고 계십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평일 45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한주 4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34,764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은 모두 연장근로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기준이 아닌 통상시급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노무사에게 상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