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법정 한도이므로, 평일은 소정근로 8시간 + 연장 2.5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총 근무시간이 6.5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최소 0.5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월급은 총 2,657,950원으로 산정됩니다.
기본급(소정근로시간 기준)
평일 : 8시간 × 4일 = 32시간
토요일 : 6시간
합계 = 38시간/주
주휴수당 = 38시간 × (8 ÷ 40) = 7.6시간
총 유급시간 = 45.6시간/주 → 199시간/월(4.345주 기준)
최저시급 10,060원 적용 시 1,995,970원
연장근로수당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