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의젓한기러기44
의젓한기러기4421.08.06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야간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봉 2450만원으로 계약.

근무일 월~금(월요일 밤-토요일 아침)

근무시간 19시-10시 (20시-21시, 0-7시 무급휴식)

5인이상 상시 근로 사업장(병원)

1. 이 조건의 경우, 토요일~일요일(토요일 15시-월요일10시 중 휴식시간은 총 19시간(일0-7시, 월0-7시)( 토,일 20-21시 일,월 8-9시, 일13-14시)을 추가 근무하게 될 경우 추가 수당은 얼마일지.

2.근로요일중 공휴일(추석,구정 등)을 근무하게 될 경우 추가 수당은 얼마일지.

3.월차수당이 해당연봉에 포함된걸로 아는데 최저시급 및 야간 수당 포함해서 2650이 적합한지(월차 X)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1일 1시간, 1주 5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총근로시간은 (35+7)*4.345+1*5*4.345*0.5 = 193.4시간이며, 통상시급은 24,500,000/12/193.4 = 10,557원입니다. 10,557원을 기준시급으로 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10,557*해당시간*1.5"를 지급하면 되며,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10,557*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1.5+10,557*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2"를 지급하면 됩니다(토요일, 일요일 근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2.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3.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1/2번에서 산정된 통상시급이 낮아집니다(재산정 해야 함).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2450만원으로 계약.

    근무일 월~금(월요일 밤-토요일 아침)

    근무시간 19시-10시 (20시-21시, 0-7시 무급휴식)

    5인이상 상시 근로 사업장(병원)

    1. 이 조건의 경우, 토요일~일요일(토요일 15시-월요일10시 중 휴식시간은 총 19시간(일0-7시, 월0-7시)( 토,일 20-21시 일,월 8-9시, 일13-14시)을 추가 근무하게 될 경우 추가 수당은 얼마일지.

    시급이 1008원 정도 됩니다.

    (2450만원/12개월)/204시간, 204시간은 (7시간*6*4.345+2*5*4.345*0.5)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토요일부터 근로시간은 전체 연장근로입니다.

    근로시간에 시급 1008원에 1.5배를 곱하면 됩니다. 야간근로시간에는 0.5배 추가합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역시 1.5배 적용, 8시간 이후는 2배 적용합니다. 야간근로는 0.5배 추가합니다.

    2.근로요일중 공휴일(추석,구정 등)을 근무하게 될 경우 추가 수당은 얼마일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상시 30인 미만이지만 그날을 휴일로 정했다면

    1) 일단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합니다.

    2) 일하면, 위의 일요일 근무처럼 추가지급됩니다.

    3)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30인미만, 휴일약정 안함), 그냥 평상시의 근로처럼 처리합니다.

    3.월차수당이 해당연봉에 포함된걸로 아는데 최저시급 및 야간 수당 포함해서 2650이 적합한지(월차 X)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번 시급은 미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방식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 정해진바 업는 경우 시급 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토요일~일요일 근무의 경우 해당근무시간의 1.5배 / 일요일(주휴일)-월요일근무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8시간이내1.5배입니다.

    2.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일 중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배처리됩니다.

    3. 시급1만원으로 계산시 연차수당은 26개분으로 182만원에 해당하는 바,

    최저이상 지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연봉 중 포함된 통상임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임금에 따라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간외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