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쭉한물총새217
- 해고·징계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안녕하세요.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분이 계신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1-2개월 정도 조기 복직 요청을 했으나 일정 조율이 안되어 신규 입사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분께는 휴직 기간 끝나면 복직이 어려울 거 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1. 이런 경우 휴직자분한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휴직자의 경우 복직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2. 만약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경우 계산 시 통상임금 30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해고월(10월) 기준으로 일수 산정해서 통상임금 31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안녕하세요.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분이 계신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1-2개월 정도 조기 복직 요청을 했으나 일정 조율이 안되어 신규 입사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분께는 휴직 기간 끝나면 복직이 어려울 거 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1. 이런 경우 휴직자분한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휴직자의 경우 복직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2. 만약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경우 계산 시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해고월(10월) 기준으로 일수 산정해서 통상임금 * 31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업종은 병원입니다.- 근로조건 (네트계약이며 아래 금액은 실 지급액입니다.)1. 차인지급액 : 기본급 1,900,000원 + 식대 125,000원2. 근로시간 : (월~금) 09:00~19:00 / (토) 09:00~13:003. 휴게시간 :* 60분 (토요일 제외)* 일주일에 1~2번 정도 휴게시간 없이 교대 근무4. 휴일 : 일요일, 공휴일, 월 3~4회 (평일 또는 토요일 중 직원들끼리 번갈아가며 선택)5. 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6. 근무기간 : 22.06~24.02임금 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평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입니다.이런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평일)은 연장근로로 계산해야 하는 건지그리고 토요일 근무도 연장근로로 계산해야 하는지 연장근로가 맞는다면 아래 계산대로 지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평일 연장 9,860(24년 기준) x 1 x 1.5 = 14,790원) , (토요일 연장 9,860(24년 기준) x 4 x 1.5 = 59,160원)*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시간도 연장근로로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그게 아니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평일과 토요일 근무시간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도 될까요?또 위의 근로조건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