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2021. 03. 30. 23:50

저는 병원에 근무하고있는 의료기사입니다.

병원에서 2교대 형식, D(day) 09~18시(9시간) N(night) 18시~ 09시 까지 (15시간근무) 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을 D,D,N,off,D,D,Off 이런식으로 스케쥴 근무로 시행합니다.

병원에서는 한달 토탈 근로시간 176 시간(3월) 이 넘는 부분에서만 1.5를 해서 지급하겠다고하였으며, 야간 추가근무시 0.5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모든시간을 통틀어서 말이죠,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이렇게 교대근무할시, 시급만원으로 계산을 할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너무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간근로자와는 달리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평균 또는 월평균 근로일수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스케쥴표에 따라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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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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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밤 10시 ~ 익일 오전 6시 근로에 대해선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시간이자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각각 추가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또는 휴일)과 야간가산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장(또는 휴일)가산 1.5배 + 야간 가산 0.5배가 가산됩니다.

      -> 시급 만원인 경우, 1시간 연장/야간 가산 시 : 연장근로 10,000원 + 연장근로가산수당 5,000원 + 야간근로가산수당 5,000원

      = 총 20,000원

      감사합니다.

      2021. 04. 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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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지급해야합니다.

        야간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을 7시간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발생할 것이며,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오프중 하루는 주휴일이 될것이고, 하루는 휴무가 될 것입니다.

        주휴일은 휴일이므로 휴일근로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3시간으로 산정시 아래와 같습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5인이상 248만원 / 5인미만 226만원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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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연장근로란,

          1)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2)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3) 이외에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래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3. 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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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측의 주장에 의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76시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간이 정확하다면 이 시간만큼만 근로할 경우에는 소정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0.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병원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2021. 03. 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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