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밤 10시 ~ 익일 오전 6시 근로에 대해선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시간이자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각각 추가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또는 휴일)과 야간가산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장(또는 휴일)가산 1.5배 + 야간 가산 0.5배가 가산됩니다.
-> 시급 만원인 경우, 1시간 연장/야간 가산 시 : 연장근로 10,000원 + 연장근로가산수당 5,000원 + 야간근로가산수당 5,000원
= 총 20,000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