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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파랑새59
신기한파랑새59

보건업 3교대 근로자 연장근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매번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원 보건업 보조원 근로자입니다.

규모는 500인 이상

일근로 시간 8시간

3교대 스케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 : 07:00~15:00

이브닝 : 15:00~23:00

나이트 : 23:00~익일 07:00

휴일은 예를 들어 빨간일이 해당월 10일인 경우

10일을 스케줄에 따라 쉬고 있습니다.

예) 2025년 3월 / 빨간일(주말, 삼일절, 대체공휴일) 10일

1~2일(토, 일) 휴무

3~8일(월~토) 48시간/

9일(일)휴무

10~12일(월~수) 휴무 / 13~16일(목~일) 32시간

17일(월) 휴무 / 18~23일(화~일) 48시간

24~25일(월,화) 휴무 / 26~30일(수~일) 40시간

31일(월) 휴무

이런 스케줄이라고 가정할 때,

휴무일 수 챙겨갔더라도

1. 보건업 종사자도 주 40시간 이후 근무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맞을까요?

2. 보건업 종사자는 연장근로특례 적용되어

주 52시간이 넘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넘어도 된다는 거지 주 40시간 이후의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는건 아니지요?

3. 보건업 종사자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