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업 3교대 근로자 연장근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매번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원 보건업 보조원 근로자입니다.
규모는 500인 이상
일근로 시간 8시간
3교대 스케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 : 07:00~15:00
이브닝 : 15:00~23:00
나이트 : 23:00~익일 07:00
휴일은 예를 들어 빨간일이 해당월 10일인 경우
10일을 스케줄에 따라 쉬고 있습니다.
예) 2025년 3월 / 빨간일(주말, 삼일절, 대체공휴일) 10일
1~2일(토, 일) 휴무
3~8일(월~토) 48시간/
9일(일)휴무
10~12일(월~수) 휴무 / 13~16일(목~일) 32시간
17일(월) 휴무 / 18~23일(화~일) 48시간
24~25일(월,화) 휴무 / 26~30일(수~일) 40시간
31일(월) 휴무
이런 스케줄이라고 가정할 때,
휴무일 수 챙겨갔더라도
1. 보건업 종사자도 주 40시간 이후 근무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맞을까요?
2. 보건업 종사자는 연장근로특례 적용되어
주 52시간이 넘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넘어도 된다는 거지 주 40시간 이후의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는건 아니지요?
3. 보건업 종사자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