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교대 근무자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자입니다.근로자 500인 이상 회사입니다.
일 8시간 근무힙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 합니다.
한달에 빨간일 수(주말, 공휴일 등) 대로 휴무일 가집니다.
관리자가 근무스케줄 계획 후 전파되고
거기에 따라 근무 합니다.
일주일에 2일 이상 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6일 근무하게 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월 빨간일수 즉 휴무일 총 합일은 이상없습니다.
1. 해당월 빨간일 수 총 일수가 똑같다면
주 6일 근무해도 연장근로가 아닌건가요?
주 6일근무를 저는 동의 한 적이 없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따져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 6일 근무 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