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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긴꼬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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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연휴 근무일정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6일 휴무에 1일정상근무입니다.

저희 회사에 지점은 연중 무휴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1 알바1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일 휴무를 해버릴시 주 12시간이상 초과근무를 무조건 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 한주에 32시간을 초과근무 하여야 하는상황인데

현행법상 일에 8시간 주에 12시간 월에 52시간 초과근무를 할수없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직원과 탄력근무서를 작성하고 추석이후에 근무한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주는거로 협의를 보고 진행해도되는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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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52시간 제한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