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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재칼1
강직한재칼122.06.01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직원이 3명인데

1명은 월급제이고

2명은 시급제로 지급(2명분 주휴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일요일-휴무

월욜~금요일-7시간(휴게시간제외 실근무시간)

공휴일(1명근무)-대표포함 4명이 로테이션 근무

6시간30분근무(휴게시간제외)

공휴일-근무일만 시급지급

토요일-2명이 격주로 근무(휴게제외 3시간30분근무)

2개월에 한번 토요일 오전8시~오후8시까지(휴게시간제외

10시간30분)

한 주는 주5일 근무(주35시간)

한 주는 주6일 근무(주38 5시간)토요일당직(주45.5시간)

이럴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월마다 급여액수 변동되니 최저임금 시급만 적어도 될까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어야하는지?(주마다 변동)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어려워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상이한 경우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x(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간당 임금 또는 일당 임금응ㄹ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시간은 별도의 근무계획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둔 것이 아니라면, 최소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