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일 전직장. 월급인데 답답해서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미리 문의드립니다.

아는 노무사님께 문의해 보니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도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받기로는 실제 근무한 163.5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해서는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도 별도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안내받은 내용이 맞는지, 급여 정산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라 조금 불안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 2개월 구두 통보

20일 만에 해고

4대보험 미가입(근로시간·근로형태에 따라 가입 의무 여부 확인 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의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이 예정되어 있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회사에 취업규칙을 두고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하여 정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